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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정보

12월에는 신용카드대신 체크카드를 사용해야하는 이유?

by 이브향 2024. 11. 25.

 

12월에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면 근로자들이 가장 신경 쓰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은 지난 1년간 소득과 지출을 종합해 소득공제를 통해 세금을 정산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잘못 부과된 세금을 돌려받거나, 오히려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금을 파악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신용카드 사용을 줄이고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1. 소득공제율의 차이: 체크카드가 더 유리한 이유

소득공제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과세표준을 낮추는 방법으로, 여러 소비 지출 항목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총급여의 25%까지는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이를 초과한 소비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소비 수단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인 반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입니다. 같은 물건을 사더라도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15%만 공제받을 수 있지만,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두 배인 30%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2월에는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사용함으로써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초부터 현재까지 신용카드로 총급여의 25% 이상을 이미 소비한 경우, 남은 12월 동안 큰 지출을 해야 한다면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가령, 연봉이 6000만 원인 직장인이 연말에 300만 원짜리 가전제품을 구매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보다 체크카드를 사용할 경우 15만 원 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같은 지출이라도 결제 수단에 따라 공제 혜택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2. 소득공제 한도와 추가 혜택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총급여에 따라 다릅니다.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최대 300만 원, 7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최대 25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공제율이 높은 지출 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연말에는 소득공제 한도를 넘더라도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도서, 공연비, 대중교통비, 그리고 전통시장 지출에 대해서는 한도 외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연말 소비 계획을 세울 때 이 부분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전통시장 지출의 공제율은 기존 40%에서 최대 80%로 인상될 가능성이 있어 더욱 매력적인 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3. 올해 소비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정부는 올해 소비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10%에서 20%로 두 배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 올해 지출이 작년보다 105%를 초과한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2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이 유리합니다.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큰 금액의 소비를 계획하고 있다면, 지금 체크카드를 사용해 소득공제를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4. 신용카드 혜택과 체크카드의 공제 혜택 비교

물론 신용카드는 다양한 포인트 적립,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하여 일상에서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말정산을 고려했을 때 소득공제 측면에서는 체크카드가 훨씬 유리합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되돌려받는 세금은 실질적으로 현금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신용카드의 일시적인 혜택과 비교했을 때 더 큰 가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연초에는 신용카드의 혜택을 활용해도 좋지만, 연말로 갈수록 소득공제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체크카드 사용 비중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1월부터 9월까지의 소비금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상황이라면, 이후 소비는 공제율이 더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절세 전략의 핵심입니다.

5.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활용

국세청은 매년 10월경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하여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올해 10월의 신용카드 사용액과 10~12월의 예상 지출 내역을 입력하면 연말정산에서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금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남은 기간 동안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 비율을 조절하고, 공제 혜택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특히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는 근로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을 한눈에 확인하고 자료를 손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를 통해 공제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은 항목들을 빠짐없이 확인하고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결론

12월에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공제율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에 불과하지만,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로 두 배에 달합니다. 특히 연간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이후의 소비에서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더욱 유리합니다. 또한, 전통시장 사용과 같은 특정 항목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을 앞둔 시점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말정산은 일년 간의 소비 패턴을 잘 관리함으로써 절세를 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신용카드의 포인트 적립 혜택도 매력적이지만, 공제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연말에는 체크카드 사용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여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전략을 세우고, 공제율이 높은 결제 수단을 선택함으로써 13월의 월급을 늘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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