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층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금융상품입니다.
도입 배경
최근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내 집 마련, 결혼 준비, 창업 등 다양한 재정적 목표를 이루기 위한 자산 형성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높은 주거비와 생활비로 인해 청년들이 자산을 모으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여, 정부는 청년들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자산 형성을 장려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를 도입하였습니다.
목적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미래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자산 형성 기회를 확대하는 것.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일정 금액을 매달 납입하면 정부가 일정 비율로 기여금을 매칭하여 추가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청년층의 저축 장려와 자산 형성을 적극 지원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구분 | 기준 |
나이 |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제외) |
개인소득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7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 합산 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 |
가구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 가입일 기준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기준 중위소득 250% (2023년 기준, 연 소득)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250% (연 소득) |
1인 가구 | 62,336,760 원 |
2인 가구 | 103,684,650 원 |
3인 가구 | 133,044,480 원 |
4인 가구 | 162,028,920 원 |
5인 가구 | 189,920,640 원 |
6인 가구 | 216,839,430 원 |
7인 가구 | 243,225,450 원 |
청년도약계좌 신청조건
- 가입 대상: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 소득 기준: 연소득(총급여 기준) 6000만 원 이하
- 가입 가능 인원: 청년 약 600만 명 (추정)
- 기타 조건:
- 1인 1계좌 가입 가능
- 기존 가입자는 자동 적용 (2025년부터 개선사항 적용)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5년 1월 2일 ~ 1월 10일 (영업일 기준)
- 신청방법: 취급은행 모바일앱을 통해 간편 신청
- 계좌 개설 일정:
- 1인 가구 청년: 2025년 1월 16일 ~ 2월 7일
- 2인 이상 가구 청년: 2025년 1월 27일 ~ 2월 7일
2024년과 달라진점 비교
구분 | 2024년 | 2025년 |
기여금 매칭한도 | 월 40만~60만 원 | 월 70만 원까지 확대 |
매칭비율 | 최대 6.0% | 6.0% + 추가 구간(3.0%) 적용 |
중도해지 혜택 | 없음 | 3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 혜택과 기여금 60% 지원 |
신용점수 상승 | 없음 | 800만 원 이상 납입 및 2년 유지 시 5~10점 가점 |
부분인출 서비스 | 없음 | 내년 하반기 도입, 원금의 40% 이내 인출 가능 |
최대 수익률 | 연 최대 8.87% | 연 최대 9.54% |
중도해지 수익률 | 없음 | 3년 이상 유지 시 연 최대 7.64% |
정부 기여금 비교
소득구간 | 2024년 기여금 지급 기준 | 2025년 기여금 지급 기준 |
개인소득 2400만 원 이하 | 월 40만 원까지 6.0% 매칭 (최대 2만 4000원) | 월 40만 원까지 6.0%, 초과분(30만 원)은 3.0% 적용 |
개인소득 4800만 원 이하 | 월 50만 원까지 3.0% 매칭 | 월 70만 원까지 3.0% 매칭 |
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 | 기여금 지급 대상 아님 | 월 70만 원까지 3.0% 매칭 |
중도해지 시 | 혜택 없음 | 3년 이상 유지 시 기여금 60% 지원 및 비과세 적용 |
- 최대 수익률:
- 기존: 연 최대 8.87%
- 변경: 연 최대 9.54%
- 중도해지 시 수익률:
- 3년 유지 시 연 최대 7.64%
청년도약계좌 가입시 추가혜택
구분 | 내용 |
비과세 혜택 | 만기 또는 중도해지(3년 이상 유지) 시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 |
신용점수 상승 | 800만 원 이상 납입 및 2년 이상 유지 시 신용점수 자동 가점(5~10점) 부여 |
부분인출 서비스 | 내년 하반기 중 도입 예정, 납입 원금의 40%까지 부분 인출 가능 |
가입 및 문의처
- 청년도약계좌: https://ylaccount.kinfa.or.kr
- 서민금융진흥원: https://www.kinfa.or.kr
- 금융위원회 청년정책과: 02-2100-1686
-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지원부: 02-2128-8216
- 은행연합회 수신자금부: 02-3705-5704
2025년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층 자산 형성을 더욱 지원하기 위해 매칭한도와 기여금 지급 비율을 확대하고, 중도해지 시 혜택을 강화했습니다. 신용점수 상승과 부분인출 서비스 도입을 통해 청년들의 유연한 자산 운용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2025년 1월 2일부터 취급은행 모바일앱에서 간편하게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 및 상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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