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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특검법이란? 규칙 거부권(별도특검법과의 차이점)

by 이브향 2024.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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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특검법이란?

 

상설특검법은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수사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법적 틀을 미리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 제정된 이 법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을 통해 특정 사건이 발생했을 때 별도의 새로운 법을 만들지 않아도 즉시 특별검사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상설특검의 특징:

  1. 규모가 작다: 상설특검은 파견 검사 인원이 5명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수사 기간이 짧다: 최대 90일 동안만 수사가 가능합니다.
  3. 대통령 거부권 없음: 국회에서 상설특검을 의결하면 대통령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미 법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체계를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별도특검법이란?

 

별도 특검법은 국회가 특정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새로운 법을 제정하고, 그 법에 따라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상설특검법이 수사할 수 없는 규모나 범위의 사건을 다룰 때 사용됩니다.

별도 특검의 특징:

  1. 규모가 크다: 별도 특검법은 법안에 따라 규모가 달라지며,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에서는 파견 검사 인원이 40명으로 설정되었습니다.
  2. 수사 기간이 길다: 최대 150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3.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 별도 특검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에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거부권이 발동되면 국회에서 20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다시 통과됩니다.
 

상설특검법과 별도특검법 차이점 정리

 

  상설특검법 별도특검법
도입 방식 기존 법률에 따라 즉시 작동 국회에서 새로운 법을 제정
검사 인원 최대 5명 법안에 따라 다름 (예: 최대 40명)
수사 기간 최대 90일 최대 150일
대통령 거부권 행사 불가 행사 가능

 

 

 

상설특검법의 한계와 대통령 거부권 문제

 

상설특검법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강점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수사 시작까지는 대통령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대통령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요청을 거부하거나, 추천받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특검은 사실상 가동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를 강제할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적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한편, 별도 특검법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따라 수사 착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발동하면 국회의 재표결이 필요하며, 통과를 위해 높은 찬성표가 요구됩니다. 이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 특검 도입이 좌우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상설특검법과 별도 특검법은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설특검법은 신속하고 간편하게 작동할 수 있지만, 규모와 기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별도 특검법은 유연하고 강력한 수사를 가능하게 하지만, 도입 과정에서 대통령의 거부권과 정치적 변수가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검 제도의 차이를 이해하면, 특정 사건에 적합한 수사 방식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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