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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특검법이란?
상설특검법은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수사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법적 틀을 미리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 제정된 이 법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을 통해 특정 사건이 발생했을 때 별도의 새로운 법을 만들지 않아도 즉시 특별검사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상설특검의 특징:
- 규모가 작다: 상설특검은 파견 검사 인원이 5명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수사 기간이 짧다: 최대 90일 동안만 수사가 가능합니다.
- 대통령 거부권 없음: 국회에서 상설특검을 의결하면 대통령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미 법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체계를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별도특검법이란?
별도 특검법은 국회가 특정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새로운 법을 제정하고, 그 법에 따라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상설특검법이 수사할 수 없는 규모나 범위의 사건을 다룰 때 사용됩니다.
별도 특검의 특징:
- 규모가 크다: 별도 특검법은 법안에 따라 규모가 달라지며,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에서는 파견 검사 인원이 40명으로 설정되었습니다.
- 수사 기간이 길다: 최대 150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 별도 특검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에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거부권이 발동되면 국회에서 20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다시 통과됩니다.
상설특검법과 별도특검법 차이점 정리
상설특검법 | 별도특검법 | |
도입 방식 | 기존 법률에 따라 즉시 작동 | 국회에서 새로운 법을 제정 |
검사 인원 | 최대 5명 | 법안에 따라 다름 (예: 최대 40명) |
수사 기간 | 최대 90일 | 최대 150일 |
대통령 거부권 | 행사 불가 | 행사 가능 |
상설특검법의 한계와 대통령 거부권 문제
상설특검법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강점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수사 시작까지는 대통령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대통령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요청을 거부하거나, 추천받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특검은 사실상 가동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를 강제할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적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한편, 별도 특검법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따라 수사 착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발동하면 국회의 재표결이 필요하며, 통과를 위해 높은 찬성표가 요구됩니다. 이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 특검 도입이 좌우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상설특검법과 별도 특검법은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설특검법은 신속하고 간편하게 작동할 수 있지만, 규모와 기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별도 특검법은 유연하고 강력한 수사를 가능하게 하지만, 도입 과정에서 대통령의 거부권과 정치적 변수가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검 제도의 차이를 이해하면, 특정 사건에 적합한 수사 방식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