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 어렵고 복잡하다고 느껴지나요? 그렇다면 이 글을 읽어보세요!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13월의 월급을 꼼꼼히 챙길 준비, 시작해볼까요?
연말정산이 뭐예요?
연말정산은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너무 많이 냈거나, 너무 적게 냈을 때 계산해서 돌려받거나 더 내는 절차를 말해요.
쉽게 말해, 세금을 정확히 계산하는 시간이에요. 세금을 덜 내게 해주는 "공제"를 잘 챙기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연말정산, 언제 해야 하나요?
다음 일정을 기억하세요!
- 2025년 1월 15일~18일: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자료 확인
- 1월 19일 이후: 누락된 자료가 있다면 추가로 제출
- 1월 말~2월 중순: 회사에 서류 제출
- 3월~5월: 돌려받을 돈(환급액) 받기!
연말정산 공제 항목
1)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세금을 계산할 때,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항목이에요.
근로소득공제
- 근로자가 받는 기본 공제. 총급여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달라집니다.
예) 연봉 5,000만 원 → 약 1,100만 원 공제.
신용카드/체크카드 공제 (총급여의 25% 초과분부터 적용)
-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40%
- 공제 한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는 300만 원, 1억 2천만 원 이상은 200만 원.
주택자금 소득공제
- 전세자금 대출이자: 이자의 40% 공제 (소득 5천만 원 이하).
- 월세 세액공제: 연 750만 원 한도에서 12~15% 공제.
기부금 공제 (기부금의 15~30%공제).
- 종교 단체: 15%
- 공익 단체: 30%
연금저축/IRP 소득공제
- 연금저축: 최대 400만 원 한도.
- IRP: 최대 900만 원 한도 (연금저축 포함).
- 공제율: 13.2~16.5% (소득 구간별 차등 적용).
교육비 소득공제
- 본인 교육비는 전액 공제.
- 초·중·고 자녀: 연간 300만 원 한도.
- 대학생 자녀: 연간 900만 원 한도.
2)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세금을 계산한 후, 그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항목이에요.
자녀 세액공제
- 기본 공제:
- 자녀 1명: 15만 원.
- 자녀 2명: 30만 원.
- 자녀 3명 이상: 1명당 추가로 30만 원.
- 출산·입양 세액공제:
- 첫째: 30만 원.
- 둘째: 50만 원.
- 셋째 이상: 70만 원.
의료비 세액공제
- 의료비는 소득의 3%를 초과한 금액부터 15% 공제.
- 본인과 장애인 의료비는 전액 공제.
- 6세 이하 자녀 의료비도 전액 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 보장성 보험: 납입액의 12%.
- 장애인 전용 보험: 납입액의 15%.
월세 세액공제
- 무주택 세대주 대상. 연 750만 원 한도 내에서 12~15% 공제.
대중교통/전통시장 공제
- 전통시장 사용액과 대중교통 비용은 40% 공제율로 적용.
3) 특별 공제 및 유용한 항목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
- 소득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대상.
- 연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전액 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청년, 경력단절 여성, 고령자 대상.
- 최대 90% 소득세 감면 가능.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 노란우산공제 가입 시 연 500만 원 한도로 공제.
장애인 특별공제
-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추가 공제 가능.
교육비 세액공제(학자금 대출 포함)
- 대학교 등록금 및 학자금 대출 이자 공제도 받을 수 있어요.
공제 한도 요약
- 항목공제율공제 한도
신용카드 공제 | 15~40% | 200~300만 원 |
의료비 공제 | 15% | 소득 3% 초과 금액 |
연금저축/IRP 공제 | 13.2~16.5% | 400~900만 원 |
기부금 공제 | 15~30% | 제한 없음(법정 비율) |
자녀 세액공제 | 고정 금액 | 자녀 수에 따라 다름 |
주택자금 공제 | 12~40% | 750만 원 또는 대출이자 |
연말정산 공제 꿀팁!
- 서류 꼼꼼히 준비: 의료비, 기부금, 대중교통 이용 영수증은 필수.
- 홈택스 서비스 적극 활용: 미리보기로 예상 환급액 확인.
- 공제 한도를 최대한 활용: 신용카드, IRP, 연금저축 등을 전략적으로 이용.
- 전문가 도움 받기: 복잡하다면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이제 연말정산 공제 항목을 완벽히 이해하셨죠?
13월의 월급, 절대 놓치지 말고 모두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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